요즘 뉴라이튼지 개나발인지 하는 도당들의 기세가 자못 등등한 모양이다.
터진 주둥아리라고 지맘대로 지껄여도 된다고 여기는지, 상해 임시정부가 테러 조직이라느니 안중근 김구 등 독립운동가들이 테러리스트에 불과하다느니 위안부가 자발적 창녀라느니 따위의 되먹지 않은 개소리를 늘어놓고 있다고 한다. 생각이야 지들 자유지만, 문제는 이들이 방구석에서 키보드나 두들기며 망상에 빠지는 부류가 아니라 현 정권의 실세라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여하간에 법치국가고, 모든 법의 중심은 헌법(憲法)이다. 헌법은 법 중의 법이요, 잡다구리한 기타 법의 근본이다. 쉽게 말하자면 법의 왕초가 되는 존재다. 이 존귀한 헌법의 전문(前文)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나라의 기틀이 되는 헌법을 현 정권의 실세인 도당들이 부정하고 있으니, 이게 바로 나라 망할 징조가 아니고 뭐겠는가.
아무튼, 시덥지않은 인간들 덕분에 생각난 헌법 조항을 오래간만에 다시 읽어보았더니만 우리의 현실과 괴리가 있는 부분이 몇몇 눈에 뜨였다. 물론 내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다.
제 1조,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글쎄, 정말 그럴까? 나는 평소엔 그저 내가 낸 세금으로 배를 불리는 높으신 양반들의 일개 '봉'일 따름이며, 선거철에나 잠깐 '위대한 국민 여러분'이 되는 신세라고 여겨지는데 말이지.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동사무소나 구청의 창구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는 공무원들 중에는 봉사자로 여겨지는 분들이 더러 있더라. 하지만 창구에서 거리가 먼 곳에 자리잡고 있을수록 봉사자로 뵈는 분들을 찾아보기는 힘들어진다. 자기 방을 갖고 있다면 그 확률은 아주 희박해진다. 이들은 주로 자신의 상관에게 봉사하고, 그들의 봉사를 받는 이른바 고관대작들은 오로지 자기의 목을 자를 수 있는 자와 그 일당들에게만 봉사한다. 그리고 돈이 무척 많은 자들에게는 가끔 봉사도 하고 되도록 친하게 지낸다.
아, 물론 나같은 국민의 안녕과 평화에 대해서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으며 관심조차 없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 조항을 읽고 '맞아, 우리나라는 정말 차별없는 나라야'라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있다면 세상물정 모르는 바보천치거나, 세상을 밝게만 보는 천진무구한 분, 또는 공무원들에게 봉사를 받는 위치에 계시는 높은분들과 그 직계 존비속 여러분들일 것이다.
뭐 차별이 전혀 없는 나라가 과연 있기나 할까마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그 정도가 쪼까 심한 듯하다. 남성인 내가 이렇게 느낄진대 여성들의 느낌이야 안들어봐도 뻔할 것이다.
제20조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글쎄올시다~ 서울시를 바쳐서 짱먹었으니, 아예 나라도 번쩍 들어 바치시게나...
나는 지옥불에 던져지고 말테다.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뭔 능력? 금력(金力)?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쯤 되면 대략 허탈해진다. 도대체 여건이 되어야 권리 행사를 하든 말든 하지.
말로만 권리, 말로만 의무, 말로만 노력, 말로만 애국, 말로만 말로만 말로만 말로만..........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화난다. 몇푼 안되는 인세도 원천징수로 세금 떼고 받는 나같은 사람에게는 매우 훌륭하게 지켜지는 조항, 고액의 회계사를 고용할 여유가 있는 양반들은 얼마든지 법을 지키며 피해갈 수 있는 조항, 그리고 몰래 먹는 검은돈은 절대 납세 의무 없음.
이 정도에서 접고, 갑자기 싸늘해진 밤바람을 쐬며 머리를 식히고 있노라니 문득 헌법에서 말하는 국민(國民)은 내가 알고있는 국민과는 의미가 많이 다른 듯하다는 생각이 든다. 헌법 조항에 있는 '국민'이라는 낱말을 '권력(權力)이나 금력(金力)을 가진 자, 또는 양자를 모두 가진 자, 그리고 그런 자의 직계 존비속과 그에 준할 정도의 친분을 소유한 친인척'이라고 새기면 실제와 아주 딱딱 들어맞는다.
씁쓸한 밤이로다,,,
제 1장 '총강(總綱)'과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부분에서의 감상이 위와 같다는 이야기고, 그 이후에 나오는 제 3장 '국회(國會)', 제 4장 '정부(政府)', 제 5장 '법원(法院)' 등에 대한 부분은 조직 구성이니 직무에 관한 원론적인 규정에 대한 이야기라 조항에 맟추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이므로 씹을만한 곳도 별로 없다. 재미도 없고.
그런데 헌법 전부를 통틀어서 현실과 거리가 가장 멀고도 먼 조항이 하나 있기는 하다.
제46조 ①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국회란 '입법권(立法權)'을 가진 기관, 그 기관의 구성원이 바로 국회의원이다.
그런데 그들 중 상당수가 헌법 알기를 개뿔로 아는가보다. 아니면 청렴이니 국가이익 등등의 낱말 뜻을 모르거나.
참 웃기는 세상이다.
터진 주둥아리라고 지맘대로 지껄여도 된다고 여기는지, 상해 임시정부가 테러 조직이라느니 안중근 김구 등 독립운동가들이 테러리스트에 불과하다느니 위안부가 자발적 창녀라느니 따위의 되먹지 않은 개소리를 늘어놓고 있다고 한다. 생각이야 지들 자유지만, 문제는 이들이 방구석에서 키보드나 두들기며 망상에 빠지는 부류가 아니라 현 정권의 실세라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여하간에 법치국가고, 모든 법의 중심은 헌법(憲法)이다. 헌법은 법 중의 법이요, 잡다구리한 기타 법의 근본이다. 쉽게 말하자면 법의 왕초가 되는 존재다. 이 존귀한 헌법의 전문(前文)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나라의 기틀이 되는 헌법을 현 정권의 실세인 도당들이 부정하고 있으니, 이게 바로 나라 망할 징조가 아니고 뭐겠는가.
아무튼, 시덥지않은 인간들 덕분에 생각난 헌법 조항을 오래간만에 다시 읽어보았더니만 우리의 현실과 괴리가 있는 부분이 몇몇 눈에 뜨였다. 물론 내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다.
제 1조,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글쎄, 정말 그럴까? 나는 평소엔 그저 내가 낸 세금으로 배를 불리는 높으신 양반들의 일개 '봉'일 따름이며, 선거철에나 잠깐 '위대한 국민 여러분'이 되는 신세라고 여겨지는데 말이지.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동사무소나 구청의 창구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는 공무원들 중에는 봉사자로 여겨지는 분들이 더러 있더라. 하지만 창구에서 거리가 먼 곳에 자리잡고 있을수록 봉사자로 뵈는 분들을 찾아보기는 힘들어진다. 자기 방을 갖고 있다면 그 확률은 아주 희박해진다. 이들은 주로 자신의 상관에게 봉사하고, 그들의 봉사를 받는 이른바 고관대작들은 오로지 자기의 목을 자를 수 있는 자와 그 일당들에게만 봉사한다. 그리고 돈이 무척 많은 자들에게는 가끔 봉사도 하고 되도록 친하게 지낸다.
아, 물론 나같은 국민의 안녕과 평화에 대해서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으며 관심조차 없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 조항을 읽고 '맞아, 우리나라는 정말 차별없는 나라야'라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있다면 세상물정 모르는 바보천치거나, 세상을 밝게만 보는 천진무구한 분, 또는 공무원들에게 봉사를 받는 위치에 계시는 높은분들과 그 직계 존비속 여러분들일 것이다.
뭐 차별이 전혀 없는 나라가 과연 있기나 할까마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그 정도가 쪼까 심한 듯하다. 남성인 내가 이렇게 느낄진대 여성들의 느낌이야 안들어봐도 뻔할 것이다.
제20조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글쎄올시다~ 서울시를 바쳐서 짱먹었으니, 아예 나라도 번쩍 들어 바치시게나...
나는 지옥불에 던져지고 말테다.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뭔 능력? 금력(金力)?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쯤 되면 대략 허탈해진다. 도대체 여건이 되어야 권리 행사를 하든 말든 하지.
말로만 권리, 말로만 의무, 말로만 노력, 말로만 애국, 말로만 말로만 말로만 말로만..........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화난다. 몇푼 안되는 인세도 원천징수로 세금 떼고 받는 나같은 사람에게는 매우 훌륭하게 지켜지는 조항, 고액의 회계사를 고용할 여유가 있는 양반들은 얼마든지 법을 지키며 피해갈 수 있는 조항, 그리고 몰래 먹는 검은돈은 절대 납세 의무 없음.
이 정도에서 접고, 갑자기 싸늘해진 밤바람을 쐬며 머리를 식히고 있노라니 문득 헌법에서 말하는 국민(國民)은 내가 알고있는 국민과는 의미가 많이 다른 듯하다는 생각이 든다. 헌법 조항에 있는 '국민'이라는 낱말을 '권력(權力)이나 금력(金力)을 가진 자, 또는 양자를 모두 가진 자, 그리고 그런 자의 직계 존비속과 그에 준할 정도의 친분을 소유한 친인척'이라고 새기면 실제와 아주 딱딱 들어맞는다.
씁쓸한 밤이로다,,,
제 1장 '총강(總綱)'과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부분에서의 감상이 위와 같다는 이야기고, 그 이후에 나오는 제 3장 '국회(國會)', 제 4장 '정부(政府)', 제 5장 '법원(法院)' 등에 대한 부분은 조직 구성이니 직무에 관한 원론적인 규정에 대한 이야기라 조항에 맟추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이므로 씹을만한 곳도 별로 없다. 재미도 없고.
그런데 헌법 전부를 통틀어서 현실과 거리가 가장 멀고도 먼 조항이 하나 있기는 하다.
제46조 ①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국회란 '입법권(立法權)'을 가진 기관, 그 기관의 구성원이 바로 국회의원이다.
그런데 그들 중 상당수가 헌법 알기를 개뿔로 아는가보다. 아니면 청렴이니 국가이익 등등의 낱말 뜻을 모르거나.
참 웃기는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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